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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 이번에는 2023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주거급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46%에서 1% 포인트 오른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각종 급여 대상과 기준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거나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복지서비스 내용

주거급여 복지서비스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임차가구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노후된 집을 수리받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임차가구의 기준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즉, 월임차료 + 보증금 상환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 지역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을 차등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받습니다.

산정방식으로는 부모가구 급여액의 경우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을 적용하며, 

청년가구 급여액의 경우에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을 적용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재산보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 필요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복지사례

주거급여 복지사례 확인
주거급여 복지사례는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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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복지사례 확인

2023년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은 본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로 매월 20일로 지정되어 정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한 달에도 지급이 되며 만일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만큼 주거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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