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지급일 및 23년생 22년생 21년생 지원가능여부 알아보기
바로 조회하기 ▼ 부모급여 지급일 및 23년생 22년생 21년생 지원가능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작년 영아수당으로 30만원씩 지급이 되던 항목이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형태로 변경이 되어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즉 0~23개월의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단,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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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17:48